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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에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조류퇴치용총·석궁 등 물품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총기 제작·격발 및 부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합동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해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협조해 해외 유입위해 물품 등 테러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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