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최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군(10대·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인고 학생인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행위로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를 하며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2023년 7월 발생한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에 대해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일·유사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