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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지배구조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국 단위 조합의 조합장들만 선거에 참여해 금품선거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도 본인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정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도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도 장단점 등을 비교해 오는 3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그쳐 금품선거를 저질러도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처벌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독립 감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농협감사위원회’를 별도 특수법인으로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외부 위원 6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위는 피감기관인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등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처럼 농협감사위도 농협에 대한 감독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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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이 본인 입맛에 맞는 이사를 뽑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회 이사회는 조합장들이 비상임 이사로 참여한다. 그런데 회장 선거 후 이사조합장을 선출해 회장 입김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회장은 이사회가 조직개편을 의결했으나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이사회가 회장을 견제하고 독립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회장 선거 전 이사조합장을 선출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중앙회장이 인사·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상 명문화하기로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현행 농협법 제127조는 중앙회장 직무를 중앙회를 대표해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업무에 대해선 각 임원이 중앙회를 대표한다고 규율한다. 각종 사업경영상의 권한, 인사 권한이 회장이 아닌 각 임원에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그간 중앙회장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강 회장 역시 지난 1월 13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강 회장이 얼마나 ‘없는 권한’을 행사해왔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당정은 이밖에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 종사 금지, 자회사 임원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방안은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은 오는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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