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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고, 개인사업자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마이데이터의 역할도 단순 조회와 분석을 넘어 실제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각종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 청구하는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금융위는 앞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초 1회 동의만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소득·재산·신용도 변화를 분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먼저 시행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6만2000명 정도가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리 경감 규모는 총 1003억원, 1인당 평균 61만원의 이자를 줄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대리 실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재산, 신용도 변화를 분석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비스 범위와 목적, 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전 동의만 허용하고 포괄적인 동의는 금지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가 활용하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금융권 정보에 집중된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분야까지 확대해 자산 현황을 한 번에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발전시킨다. 금융위는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사 간 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도입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AI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의 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오픈파이낸스를 기반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대출·보험상품 비교와 추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법 개정 전에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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