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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채무자 B(62)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격으로 봉지가 터지자 이를 다시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 벽과 천장은 물론 업무용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이 튀어 훼손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수년째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가 탄 A씨는 남편을 대신해 돈을 받으러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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