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규정이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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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을 총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망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며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 20명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놓았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들은 ‘선행사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이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며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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