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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윤리감사재단은 모니터링그룹, 공익감독위원회, 국제회계사연맹 등 세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공익감독위원회 위원 중 4인과 국제회계사연맹 대표자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국제회계사연맹이 행사하던 양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임명권한은 지난해부터 공익감독위원회로 이관됐고, 각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중 감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8명 중 9명에서 총 16명 중 5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모니터링그룹의 주도로 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 인증 등 감사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반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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