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원화 아래 비트코인'…빗썸, 오입력 부른 시스템 알고도 방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154t.jpg)
!['120억' 장윤정·도경완의 펜트하우스, 뭐가 다를까?[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099t.jpg)
![“이게 5900원?” 부실 논란 ‘윤주모 도시락'…직접 먹어봤다[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800052t.jpg)
![女직장상사 집에 드나드는 남편, 부정행위일까요?[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0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