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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 병원도 마음 놓고"…어르신 단기돌봄, 전국 471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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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6.29 12:00:07

올해 신규기관 83곳 선정돼
보호자 입원·여행 돌봄 공백 대응 이용 가능
이용자 만족도 96.8% 기록
복지부, 서비스 접근성 확대·제도 정비 추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국 471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달 1일부터 총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이용하거나 평소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정 기간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

올해 시범사업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이유도 보호자의 휴식과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는 107곳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3곳이 선정됐다. 기존 참여기관 388곳에 신규 기관을 더하면서 올해 참여기관은 모두 471곳으로 늘었다.

새로 선정된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와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더 늘려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이 쉬워지도록 해 어르신의 돌봄 공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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