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5일 ‘한의사의 X-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데 대한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성찬 협회장은 “의사도 한의사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순 없다”며 “그럼에도 의사에겐 모든 권한이 줬지만, 한의사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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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우리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복리부는 중의사의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양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환자들도 원한다고 보나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엑스레이를 진료에 도입하면 뭐가 달라지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적 도구 중 하나다. 특히 2019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가 요법에 있어 엑스레이를 활용해 진료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정확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게 된다. 이번 선언은 단순히 한의원 한 개소가 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을 넘어서 미래에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환자 편의도 개선되나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이전에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을 경우에 엑스레이 등의 검찰을 위해 한의원에 왔다가 다시 검사를 위해 양방 의원을 추가로 방문하고 다시 그 사진을 찍어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왔다.
한의원 초진 진찰료가 1만 5570원이다. 혹시 금이 갔나를 확인하려면 양방병원에 보내서 엑스레이 촬영을하고 다시 한의원에 오면 재진 방문 진찰료가 나오기 때문에 총 진료료만 4만 3810원이 넘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엑스레이 영상 진단은 필수적이지만 한의원에 내원한 후에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서 양방 병원에 의뢰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필름이나 CD를 가지고 다시 한의원에 와야 하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의 이 중 삼중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의사회 의료 기기 사용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제안을 받아왔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로도 인정되나
△초음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어 너무 안타까운 점은 한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지금 3000여곳의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한의원이 1만 50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3000개라고 한다면 5개 중 한 곳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가를 못 받고 있다. 한의학적인 진단에 근거해서 초음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의료 기술을 통과해야만 수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엑스레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가적인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가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 서류들을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되고 있다. 유권 해석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몇몇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구매해서 갖다 놓긴 했지만 그 구비 서류들을 모으지 못해서 보건소에 제출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출만 된다면 신고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사용불가 처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소송에 또 휘말리게 된다면 정당한 판결 받을 각오를 가지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
-한의계 내에서 확장성 얼마나 있다고 보나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 첫 행정절차를 보고 도입을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다. 협회에도 문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