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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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을 전한 뒤,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및 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교차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 경찰이 범행 과정과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부 경장 조사 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을 분석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동기를 분석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역시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됐다. 이 같은 업무태만이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와 결합하며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이란 추정이다.
경찰은 부 경장 송치 이후에도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