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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가이드라인 10년만에 개정...과기정통부, 해설서 배포

김현아 기자I 2021.12.16 16:28:09

법·경제·기술 전문가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통신사업자가 참여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연혁과 가이드라인 조문 별 해설, 질답 수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20.12.)의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를 배포한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11년 제정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하여,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서비스’ 정의

-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일반인터넷과 물리적,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 특수서비스 제공의 한계 규정

- 통신사업자는 특수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일반인터넷 품질 적정수준 유지, 지속적 망 고도화 노력을 수행해야하며, 망 중립성 회피 목적의 특수서비스 제공 금지

③ 정부의 정보요청, 품질 등 점검 권한 규정

-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할 수 있고, 통신사에 관련 자료제출 요청 가능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19~20년)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만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해설서 발간 과정에서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과 SKT·KT·LG U+ 등 주요 통신사, 구글·네이버·페이스북·카카오·넷플릭스·왓챠 등 주요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전문연구기관(KISDI, ETRI) 등과 수 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반영했다.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주요 내용


특히, ‘20년도 개정사항인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통신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제공사항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본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12월 17일(금)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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