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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그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해 왔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 46억원, 주식 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가택수색 땐 A씨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000만원어치의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에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에 A씨에 대한 감치 신청을 했고, 남양주지원은 그를 2월6일까지 30일간 감치하기로 했다. 2020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2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최대 30일 간 구치소·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엄정하게 감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