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 체납자도 감옥 간다…관세청, 첫 감치 집행

김형욱 기자I 2025.01.09 14:01:05

수천억 추징에도 배우자 명의로 호화 생활 A씨
30일 감치 결정…"악의적 회피자에 경종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이후 첫 실제 감치 사례다.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사진=관세청)
이날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A씨 등 4인은 십수 년 전 6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40%의 저율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앞세워 참여했다가 적발돼 관세를 추징당했다. A씨 등 4인의 총 체납액 9083억원은 국내 전체 관세 체납액의 72%에 이른다.

이 건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그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해 왔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 46억원, 주식 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가택수색 땐 A씨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000만원어치의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에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에 A씨에 대한 감치 신청을 했고, 남양주지원은 그를 2월6일까지 30일간 감치하기로 했다. 2020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2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최대 30일 간 구치소·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엄정하게 감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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