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자금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 왔다. LH는 매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참여 의사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578호 규모와 매입약정을 맺었다. 서울이 771곳, 경기도가 18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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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유형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축매입약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까지 기축매입 대상으로 포함한다. 당초 주택 외 용도로 추진하던 사업장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전환되는 경우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과 입지, LH의 매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는 LH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는 만큼 공급 규모를 지난해 2578호보다 늘리겠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를 활용할 유인을 높여 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후 매수자와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의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토부, LH는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3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발표했다. 우선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해 연간 3조원씩 2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결합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과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DSR 심사에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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