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제출할 인권위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다른 수정을 지시하고, 이행할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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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8월 20일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심의했다. 당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담당 과장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해 UN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과장은 상임위의 논의와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안 위원장은 과장에게 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9월 4일까지 UN에 제출됐어야 할 인권위 의견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안 위원장의 부당 지시와 직권남용으로 인권위의 국제적 책무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상임위 논의 내용과 달리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서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하게 한 행위, 부당 지시 거부 의사를 밝힌 담당 과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합의체 기관의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사·징계 권한을 가진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안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강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는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 △합의체 원칙 훼손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히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은 독립적 인권기구로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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