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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각종 협회들의 종합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설명회 이후 중기중앙회는 오는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해당 품목 구매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는 가구, 펌프, 인쇄물 등 총 203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 정도(조달청 통계기준) 구매하고 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장은 “올해는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제품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통해 조달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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