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직후 尹 "거리 나온 국민께 감사" 편지

백주아 기자I 2025.01.17 18:29:04

공수처, 오후 5시40분 法에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조금 불편해도 구치소서 잘 지내"
서부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尹 출석 미지수…“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줄곧 ‘불법·무효’란 입장을 전해온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15분 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공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로 체포 기한 만료 3시간 15분여 남겨두고 전격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내일(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는 대략 15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 탄탄히 준비 됐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을 마친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지 (설명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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