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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총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5곳이며,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4곳이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무부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둬서는 안 되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새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당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개정안이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주는 것이 규제기관에 관점 기반 검열 권한을 주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고, 이를 통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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