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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6개월 이상 뇌전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통보받아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제공받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이력을 가진 뇌전증 환자는 1년에 약 500명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뇌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전체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7000여명 가량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중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과 이 질환이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뇌전증 환자 김모씨(52)가 낸 교통사고로 17명이 사상된 바 있다.
한편,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칭해졌던 질병으로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해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