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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과 동시에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변호사는 “A양(4)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면서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졌고 결국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된 상태다. 결국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갈아 만든 고기를 덜 익혔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임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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