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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에 표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경북 청도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지 10일 뒤인 5월 16일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도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농지법 제5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해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면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 조항들을 다룬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