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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첫 적용' 미아 재개발, 분양 가구수 늘린다

최영지 기자I 2025.01.20 17:50:24

20일 오전 강북 미아동 재개발 현장 방문
입체공원도 의무공원 인정…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분양가능 가구수 늘어 사업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아역 인근 지역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보정계수 적용뿐 아니라 규제철폐를 위한 입체공원 조성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땅값이 싼 곳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이 일대에 3000가구 가까이 들어설 예정인데 입체공원의 의무공원 면적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각각 수십 가구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은 17일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입체공원 제도를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철폐안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이같이 입체공원 도입 내용을 공식화하고, 주민들과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앞서 오 시장이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결과, 미아동 130 일대 의무공원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입체공원 예시도(사진=서울시)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해보면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곧 분양가능 가구 수를 포함,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된다. 사업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분양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입된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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