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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111조, 제6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계선 재판관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
다만 이들 5명 중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정 재판관만이 “임명 부작위의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업무 복귀 출근길에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은 한 총리는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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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최 부총리보다 재판관 임명에 더 소극적이었던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 이후에야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 됐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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