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확신하며 즉시 직무복귀를 하는 대통령님 복귀 환영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개최한다”며 “본 집회는 대통령님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제2의 건국을 시작하는 대통령을 환영하고 복귀 후에도 체제 전쟁에 나서 함께 싸우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다지며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에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 까지 헌재 선고를 스크린으로 방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대통령실 앞 직무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자유 발언이 이뤄진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안국역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출석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