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260곳 위법 적발…’영유 금지법’ 입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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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9.04 12:00:55

교육부,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384건 위반사항 적발
23개 학원은 ‘4세 고시’ 레벨테스트…서울 11곳, 경기 9곳
교육부, 행정지도 강화하고 국회와 영유 금지법도 마련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260곳에서 380여 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더불어 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을 막을 입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사진=연합뉴스)
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다.

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 지역이 111곳으로 가장 많은 학원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52곳) △부산(20곳) △인천(14곳) △울산(12곳) △대구(11곳) 등으로 나타났다.

법령 위반사항 384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62건)다. 이어 △교습비 등 게시 위반(61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56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등으로 조사됐다.

15개의 학원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으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곳은 23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9곳, 3곳의 영어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했다. 학원생 선발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곳은 서울 2곳과 경기 1곳 등 3곳이었다. 나머지는 등급분반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봤다. 교육부는 상담이나 추첨으로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총 433건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총 101건이고 시정명령 248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4040만원이다.

교육부는 학원생 선발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 등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법제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유아의 영어 사교육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는 영유아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최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유아기 교육은 아이들 심리·정서·지적 발달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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