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해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 요구를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모두 247건으로 2014년(6293건)과 비교해 96.1% 급감했다.
상표브로커에 의한 등록건수 역시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줄었다.
이는 그간 특허청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표브로커는 선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폐단으로 지목받았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했다.
또한 상표출원 전에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표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은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 및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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