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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에 1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반성문에 준희양을 방치·폭행해 의도치 않게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동거녀 A씨도 2차례,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 모친 B씨도 1차례 반성문을 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반성문 제출은 일반적으로 양형 결정 과정에서 선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고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내연녀 모친인 B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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