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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1년도 통일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을 보면 △대면상봉 78억 8000만원(19억 7000만원×4회) △고향방문 27억 3600만원(9억 1200만원×3회) △화상상봉 35억 5000만원(3억 5500만원×10회)으로 총 141억 66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당시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고, 이에 대면상봉 및 고향방문 예산은 대부분 불용처리가 됐다. 다만 통일부는 화상상봉 예산 중 일부를 화상상봉장 증설에 사용했다.
문제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 제70조 제1항을 근거로 화상상봉 예산을 화상상봉장 증설에 사용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에 태 의원실이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측에 확인한 결과,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단순히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차원이 아닌, 예산 비목 자체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돌려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민간경상보조 비목에 일반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화상상봉 예산으로는 보조금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통일부는 용역계약이 아닌 보조금(대한적십자사)을 통해 화상상봉장 증설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태 의원 측 주장이다.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태 의원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이 납세한 세금을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세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