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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악의 무리들의 내란몰이 선동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2030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셨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 누가 죄인인가?’라며 10가지 죄를 언급했다. △전쟁은 국경선·휴전선에서 멈춰야 함에도 중국·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국민 주권을 침탈한 죄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 의회 독재로 입법폭거와 국정을 마비시킨 죄 △30회에 달하는 정부관료들 줄탄핵으로 사법·행정부를 마비시킨 죄 △국민의 삶은 팽개치고 국회를 오직 방탄·탄핵·특검의 도구로 이용한 죄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삶을 약탈한 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체제 전복을 노린 내란 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를 불법 체포·구금·수사토록 압박한 죄 △계엄 관련자들을 회유·겁박해 거짓 증언·양심 선언을 사주한 죄 △완장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 △의회독재 패악질로 입은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약탈과 국민 혈세를 낭비한 죄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첫번째 고지가 눈 앞에 와있습니다”라며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지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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