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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로 檢·공정위 중복수사 없을 것”

김상윤 기자I 2019.03.21 15:06:05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출석
"검찰, 입찰담합,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수사"
“경제민주화, 일관된 예측가능한 속도 진행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이 재계나 학계 등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더라도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조사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너무 빠른 속도로 개정되는 것도 문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의 기초”라면서 “21세기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은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은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됐어야 한다는 질책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일관된 예측 가능한 속도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 억죄기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각 법안을 제안할 때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법 등) 여러 법의 종합적 효과가 균형적으로 발휘될수잇도록 정비하겠다”면서 “혁신성장 지원하고 방어권 보장하는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되길 바라는 내용들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담은 내용도 있기때문에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요한 담합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함) 폐지로 경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이하 하위 규정을 보다 분명히 만들어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 수사·조사되지 않도록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인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별건수사 역시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수사 단계마다 대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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