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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10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지난 2일 열기로 했으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 및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운영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며 맞불을 놨다.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위를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부무는 더 이상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양측의 불복 소송전 결과가 징계위 이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징계위는 헌재나 행정법원의 심리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징계위 윤 총장 징계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반대의 경우 윤 총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