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의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38세금징수과의 징수 기법도 기상천외해 진 것이다. 체납 세금 징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택수색도 38세금징수과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영치금 압류 등도 38세금징수과가 도입해 ‘대한민국 세금징수기법의 메뉴얼’이 됐다.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할 때마다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과장은 “압류를 하면 압류 통지부터 추심, 매각 등을 해야 하는데 법 근거가 없었다”며 “가상화폐는 워낙 생소한 분야여서 어떻게 거래소에 접근해야 하는지 자체도 조심스러워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올해 초 국세청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들이 떠올린 건 휴대폰 번호를 매칭하는 방법이었다. 이들은 통신사와 연계해 알아낸 휴대폰 번호와 대형 거래소 4곳이 관리하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를 매칭해 숨겨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도 영치금을 압류했다. 이 과장은 “교정 시설에 수감돼있으면 세금 징수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부인과 자식은 잘살고 있는데 정작 고액체납자 본인은 교도소에 있을 때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덕분에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나아졌다. 지금껏 체납 세금 징수 업무는 가택 수색과 체납자 방문 설득 등 대면 징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징수액이 491억원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 반면 올해는 가상화폐 압류 등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비대면 징수 활동을 펼치면서 징수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28일 기준 징수액은 2236억원이다. 월말에 징수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징수액을 기록한 2016년 2374억원을 넘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특정 체납자에게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징수 효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내년에도 징수방식을 개척해 악의·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