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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측은 해당 안건 등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정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어려움이 많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5년 단임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출범 초기부터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과 지혜를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 후 타부처 기능 이관 내용의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여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여야 관행”이라며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수석은 “정부조직법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고 싶겠지만, (정부조직은)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천정과 임금 격차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숙의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탓에 공운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전히 현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이들과 같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공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맞섰다.
이날 첫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 확인을 마친 여야는 다음주 다시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은 올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