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비씨카드 회원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달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또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 피해 발생 시 해당 회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 전무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