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복구 나선 경기신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확대

황영민 기자I 2024.12.10 14:07:45

피해기업 신청 폭증으로 기존 200억원 조기 소진에 따라
600억 증액한 800억으로 공급 확대, 마감기한도 연장
중기 최대 5억, 소상공인 5천만원까지 초저금리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렸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광교 신사옥 조감도.(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10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폭설 피해 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른 조치다. 신청 마감 기한 또한 기존 온라인 12~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포인트(소상공인 2.0%포인트)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경기신보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당해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기도와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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