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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근본 취지인 대표성과 사표방지 취지가 훼손됐다”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며 위반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즉,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은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특별당규, 대통령 경선과 관련된 특별당규를 보면 이의신청이나 재심과 관련된 절차가 없다”며 “이것은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소에 이익이 없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시간이 있어야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측면이 있기 대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 외에도 이 후보는 복수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상황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 후보) 본인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특채했고, 그만큼 신뢰를 했으니 저런 업무(대장동 사업)도 맡기고, 경기도지사 돼서는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킨 것”이라며 “현재까지 보면 그 사람(유동규)이 당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처절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측근이라는 것은 ‘동지적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유동규)는 동지적 관계는 아니다”라며 “상당히 믿었던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후보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 주장을 한 이 후보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