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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용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충북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사건 당시부터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며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