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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李 파기환송 절차 다소 이례적”…조희대 중립 위반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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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4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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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선거법 사건 적절성 판단은 유보
대통령 재판 중단·대법관 제청 놓고 질의 이어져
저가 거주 논란에 “송구”…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절차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李 파기환송 이례적”…적절성 여부엔 답 피해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며 재판 경험에 비춰 가능한 일인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놓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계엄 당시 대응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이 사법부 불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해석도 쟁점이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선거법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중단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재판부가 바뀌어 재판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동돼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또한 그 재판부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재판부의 재판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심리 방향에 대해서는 “파기라는 것은 다시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며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냐는 질문에는 “상호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관행을 지켜 헌법기관 간 권한이 조화롭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처남 월세 지연 인정…“증여 의사 없었다”

김 후보자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처남과의 아파트 거주 계약과 증여세 논란으로, 김 후보자는 월세가 2023년 말부터 늦게 지급돼 최근 일괄 납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의 회사 이전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 장모가 보다 넓은 아파트에서 누나 가족과 함께 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가 원래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더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며 “그 당시에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 통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 과세 대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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