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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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은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자체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품목은 총 273건으로 집계됐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 1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해당 김치의 위반물량은 1890㎏이었다.
중국산 고춧가루 532㎏을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전남 해남의 소매업체도 적발됐다. 광주의 한 농업인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했다. 표고버섯 위반물량은 40톤, 위반금액은 4억원에 달했다.
경북 영주시의 한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면서 손님에게는 강원도 양양산이나 북한산이라고 말해 형사입건됐다. 중국산 도라지와 건대추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했다.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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