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이들이 피해자의 초상을 음란 동영상 등에 불법합성해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자칫 일선 중·고등학교에까지 이러한 수법이 급속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작년 한 해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2023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요구 결정할 정도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