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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며 사건을 법무부로 송부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에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