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법안소위 회부엔 동의했다. 법안소위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돼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다만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했다.
함께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성윤 의원 발의안의 경우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정지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작용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 선출 몫으로 석 달 넘게 임명이 거부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