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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건설사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대구시 긴급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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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25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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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자산 4760억원·부채 2500억원”…법원 판단 남아
시 “관급공사 직불제 적용”…협력업체 채권 규모는 미공개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구시는 공사 중단과 하도급·협력업체 피해, 지역 건설업계의 연쇄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시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향후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왕이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보유자산 약 4760억원이 부채 약 2500억원보다 많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회사 측이 제시한 장부상 수치로, 실제 자산 매각가격과 담보권 설정 여부, 채권 규모 등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단계도 아니다.

대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관내 공공·민간 공사에는 즉각적인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민간투자사업(BTL)에는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구에서 회사가 시행 중인 공동주택 현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관급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적용하고, 필요하면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나 대체 시공자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별 공정률과 대금 지급 상황,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도 상시 점검한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25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태왕이앤씨와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지역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지원과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태왕이앤씨 협력업체 수와 미지급 공사대금, 지역 금융권의 대출·보증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생 신청이 지역 업체와 금융권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채권 신고와 법원의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건설업계로 자금 경색이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및 건설업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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