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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승객만 노렸다”…지하철 '휴대폰 소매치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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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04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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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휴대전화 상습 절도
4개월 CCTV 추적·잠복도
소매치기·장물책 3명 검거
압수 휴대전화 9대 확보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소매치기범과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압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4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달 8일 노상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거래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달 8일 노상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거래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소매치기범 A 씨와 장물 브로커 B 씨, 장물업자 C 씨 등 3명이 검거돼 이 중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지하철경찰대가 이들을 쫓기 시작한 것은 올해 5월께다. 별건 소매치기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로부터 첩보를 확보하면서다. 지하철에서 활동하는 소매치기범과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로 처분하는 장물범이 은밀하게 접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후 4개월간 폐쇄회로(CC)TV 추적과 잠복수사를 병행했다. 그리고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자료에는 지난달 8일 서울 시내 노상에서 A 씨와 B 씨, B 씨와 C 씨가 장물을 주고받고 대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이어갔다.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센터를 돌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휴대전화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 씨를 통해 장물업자 C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주취 상태에서는 누구나 지하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다. 경찰이 제시한 수칙은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소지품 관리에 특히 주의하기 △출입문에 가까운 가장자리 좌석보다 객차 중앙부 좌석 이용하기 △졸음이 올 때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지 않고 가방이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기 △지퍼가 없는 개방형 가방은 몸 앞쪽으로 끌어안기 △목걸이형·손목형 보조끈(스트랩)으로 휴대전화를 몸에 결속하기 등 5가지다.

민경욱 지하철경찰대장은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물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하겠다”며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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