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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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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9.16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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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반이적 혐의 무죄 판단…범죄 증명 없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북한에 4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2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한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비행 이력 등이 저장되는 SD카드가 장착됐는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 해서 실질적 비행경로나 비행형태, 고도 정보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기 운용 당시 대학 등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연구기관이 이 사건 무인기 제작 및 운용 주체가 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무인기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2026년 1월 4일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우리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기체를 날렸고, 이후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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