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국회 진행 상황도 좀 봐 가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2028년)에 된다”고 말했다.
|
임광현 청장, 재경위 국감 발언
|
2026국정감사
- 법제처장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 野 “대통령 변호인이냐” - 오세훈 “정부 실거주 정책에 가수요 발생…부동산 불안 배경” - "조달청, 외부인 접촉보고 제도…유명무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