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7일에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 맞춘 조치다. GTX-A 총사업비의 경우 2조 9000억원이고 GTX-B는 4조 3000억원, GTX-C는 4조 6000억원, 신안산선 3조 3000억원에 달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도 추가한다.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늘어나,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해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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