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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밀반입이 적발됐다.
A씨는 특수 제작한 과자봉지, 신발 깔창, 외투 주머니 등에 필로폰을 조금씩 나눠 숨기는 방식으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필로폰 양은 시가로 70억원 상당이다.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하면 6만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