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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 반대' 서울대생들,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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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08.23 16:28:58

본안 판결까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총학생회·민변, "사실 관계 잘못, 절차도 위법"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민변 교육청년위)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관 점거를 이유로 대학본부 측이 내린 징계의 무효와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반대 점거 농성을 이유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이 23일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학본부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달 20일 연 3차 회의에서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학생 8명을 무기정학 처분하는 등 1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명은 6개월, 나머지는 각각 9·12개월 정학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민변 교육청년위) 등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당국이 학생 12명에게 내린 징계는 사실 관계가 잘못됐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교육청년위 위원인 임준형(34) 변호사는 “서울대 징계위가 내린 징계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와 서울대 학칙 제107조가 보장하는 의견 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대학본부가 위법한 징계처분을 내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적절할 시기를 놓쳐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판결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징계 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수빈(26)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징계 사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징계의결서에 학생들이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장 또는 4·19 추모 행사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했다고 나와 있지만 진입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오히려 점거 농성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대학본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총학생회장은 “점거 농성은 비민주적으로 강행된 시흥캠 조성 사업을 학생들이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본부 측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이에 반발해 일어난 사건”이라 강조했다.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김신우(21)군(경영대 12학번)은 “징계의결서에 4·19 행사장에 난입·방해했다고 나와 있지만 대학본부가 오히려 청원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총학생회 측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협의회)에서 대학본부 측에 조건 없는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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