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 셀프사임 이어 퇴직금도 받는다

송주오 기자I 2021.10.13 15:49:45

[2021 국감] 지난 1월 셀프사임 후 3500여만원 퇴직금 수령 예정
중기부 감사 후속 절차 전 사임안 통과로 가능
이주환 "감사 도중 면직 처리 안되는데 셀프 사임…제도 개선 시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특정 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혐의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를 받던 도중 셀프사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퇴직금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주환 의원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최 전 대표가 퇴직처리 됨으로써 3578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대표는 중기부 감사 결과 자문용역·국문 BI 용역 과정에서의 수의계약과 독립캠페인 광고 용역시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비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중기부 감사 중인 지난 1월 25일, 대표이사 사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의원면직 제한을 다룬 공영쇼핑 임원 인사규정 제10조에는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안건을 올려 사임안을 의결한 것이다.

공영홈쇼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결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임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퇴직금 3578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 전 대표와 같이 감사를 받던 직원A씨도 감사 도중 퇴직해 퇴직금 3086만원을 받게 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직원A씨가 감사대상인지 몰랐다”며 “임원과 달리 직원의 퇴직금 감액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 도중 면직 처리를 못하도록 엄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사임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임원 뿐 아니라 직원도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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